▲ 통영선적 D호는 지난 7월 31일 오전 6시경 전라남도 완도항을 출항해 이튿날인 8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인근 조업금지구역 해상에서 바다장어 약 300kg을 불법으로 어획한 혐의로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Newsjeju
▲ 통영선적 D호는 지난 7월 31일 오전 6시경 전라남도 완도항을 출항해 이튿날인 8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인근 조업금지구역 해상에서 바다장어 약 300kg을 불법으로 어획한 혐의로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Newsjeju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바다장어를 불법 어획한 어선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통영선적 D호(79톤, 근해장어통발어선, 승선원 11명) 선장 윤모씨(56, 경남 통영)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D호는 지난 7월 31일 오전 6시경 전라남도 완도항을 출항해 이튿날인 8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인근 조업금지구역 해상에서 바다장어 약 300kg을 불법으로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근해장어통발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해 조업금지구역선내(제주도 본도 5,500m 내측 해역)에서는 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선장 및 선원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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