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처우개선, 이장·통장·반장 해임 시 해임취지 통보 의무화

제주특별차지도가 리·통 등 임명과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사무장에 30만원의 처우개선비와 이장 등 해임 시 통보 의무화가 담긴다.

4일 제주도는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정에 따르면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무장 1인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30만원)를, 주민수가 2,000명 이상이며 사무장이 2명인 리·통사무소에도 각 사무장에게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이장·통장·반장 해임 시,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당사자에게 해임 취지 통보를 의무화한다. 또 별도의 징계위원회(5명~10명)를 구성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해임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사무장 처우 개선과 이장 등 해임과정의 갈등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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