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8132명 접수, 6719명 발급…항공료 감면 등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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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말 기준으로 6719명이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을 발급 받았다. 해당 증서는 비행기 할인과 주차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 7월말까지 총 8132명이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신청 접수했다. 희생자는 33명에 유족은 8099명이다. 
 
접수 연령은 70대가 2375명(29%)으로 제일 많았고, 뒤를 이어 40대 1243명(15%), 50대 961명(12%)순이다. 10대 미만도 833명(10%)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5006명(62%), 서귀포시 1759명(22%), 도외 거주자 1366명(16%), 국외 1명이 접수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시 제주항공의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3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 복지혜택이 돌아간다. 

도는 지난 4월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혜택 지원을 위해 증서를 신청받고 있다. 

대상자는 '4·3특별법 제3조'에 의해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이다. 신청은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710-8434~8)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외거주자는 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족들의 명예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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