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월까지 점검 진행, 위반 시 행정처분

서귀포시가 가축질병 차단과 축산업 기반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점검은, 축산법에 의해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 434개소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일제점검 사항은 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차량 소독시설과 진입 차단시설, 울타리(담장)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과 방역시설 등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방역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인 축산업 허가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일제점검은 10개의 점검반(20명)을 편성,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장비, 적정두수 등 허가요건, 준수사항 이행여부, 폐업·휴업 등 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 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것"이라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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