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악취발생퇴비 반입금지 및 이중포장재 사용 등 실질적 대안 마련

▲ 서귀포시 성산포항 ©Newsjeju
▲ 서귀포시 성산포항 ©Newsjeju

녹동항에서 성산포항으로 반입되는 가축분퇴비로 인한 악취 민원을 막기 위해 행정시가 종합 대책을 꾸린다.

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반입되는 가축분퇴비 다수는 무 재배 농가에 사용되는 퇴비다. 주로 성산읍과 구좌읍 지역에서 쓰인다. 

퇴비는 6~8월까지 월 12회(약 5,000톤/년) 정도 성산포항으로 반입돼 당일이나 이튿날 반출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태풍 다나스 내습 당시 즉시 반출이 이뤄지지 않아 악취가 발생,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됐다.

행정시는 가축분퇴비 민원 해결을 위해 하역사와 대책 회의를 열고, 몇 가지 대안책을 마련했다. 

우선 퇴비를 반입하는 하역사 측에서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녹동항에서부터 퇴비 선적 지양하기로 했다. 또 성산포항 가축분퇴비가 쌓였을 시 악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역사 소유 야적장이나 농장 등으로 즉시 이송된다.

이와 함께 육지부 악취발생이 심한 퇴비는 성산포항 반입을 금지키로 하고, 악취 예방 차원에서 벌크백 이중포장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성산읍 지역은 월동무 재배에 따른 다량의 가축분퇴비가 필요한 만큼 이로 인한 악취발생 등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깨끗한 항만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