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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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육아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생후 4개월 된 친딸을 학대한 비정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모(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남 씨는 올해 4월 17일 오후 9시경 제주시 우도의 한 펜션에서 아내와 육아문제로 다투다 생후 4개월 된 친딸을 침대에 엎어 놓고 숨을 쉬지 못하게 손으로 아이의 뒷머리를 누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학대했다.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피해아동의 모) 모두 앞으로 최선을 다해 피해아동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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