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시가 목욕장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은 욕조수 관리(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저수조 청소를 연2회 실시해 정기적인 배관 청소 실시 및 위생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욕조수를 순환·여과시키는 경우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소독제가 투여돼 여과기 등 내에 생물막 제거 및 레지오넬라균 등 유해세균의 증식을 방지하도록 소독·살균장치를 설비하도록 추가하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감염병(제3군)으로, 감염 시 독감증세에 그칠 수도 있으나 노약자, 기저질환자인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이다.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로 목욕장이 꼽히고 있어 욕수에 대한 적극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이 올해 연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내에 설비공사 등을 완료하도록 계도 및 독려해 목욕장 내 위생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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