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A호 기관장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 적용

제주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유출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6일 서귀선적 A호(연승어선, 70톤) 기관장 신모(66. 남)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기관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유성혼합물(선저폐수)를 해상에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항 순찰에 나선 해경 직원이 해상오염을 발견했다. 해경 측은 가로 10m, 세로 3m의 기름띠 약 10곳을 포착해 방제를 실시, 오전 10시20분쯤 작업을 완료했다. 해경 측은 유출된 기름이 약 85L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기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기름유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해양오염방제활동과 교육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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