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는 자연보호 우선인데 정작 담당 행정에선 개발 독려 '황당'
사람과 자연, 공존을 우선시한다는 제주도정 목표와도 완전 딴 판....

서귀포시, 용머리해안 인근 난개발 우려됨에도 용도변경해줘...
문화재청, 두 차례 사업신청 모두 자연환경 훼손 우려된다며 '부결'

용머리해안
용머리해안

서귀포시가 사람과 자연, 공존을 우선시한다는 도정운영 목표와는 전혀 다른 행정 행위를 하고 있어 그 배경에 무엇이 작용했는지 의심을 사고 있다.

최근 문화재청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용머리해안 바로 앞에 개발사업 허가 신청을 한 건에 대해 '부결'처리했다.

이 개발사업은 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주변 일대 부지에 전기카트장을 조성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이다. 용머리해안은 천연기념물 제526호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라 산방산과 마주한 부지에 관광개발사업장을 조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로 비춰지고 있다.

애초,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지역도 거문오름이나 한라산처럼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 지구로 등록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아왔으나 주변 상업시설을 정비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방치돼 왔다.

이 상황에서 서귀포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에 해당 부지를 '운동오락시설' 지구로 용도변경했다. 이에 사업자가 전기카트장을 조성하겠다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했다.

사실상 서귀포시가 개발사업 허가의 밑바탕을 깔아 준 셈이다.

허나 문화재청은 이 개발사업에 대해 지난해 사업허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신청을 했고, 문화재청은 올해 7월 24일에 2차 심사를 벌여 재차 만장일치로 '부결' 결정을 내렸다.

두 차례 부결 사유는 명백하다. 모두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를 심사했던 문화재청 위원은 "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려면 이 지역 내에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어떤 시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이 지역 인근에 있는 바이킹 등의 놀이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시설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지난 2016년에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행한 세계자연유산 등록 용역에서 이 지역이 탈락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이 바로 인근에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자의 개발사업 승인을 위해 용도지구를 변경해 준 서귀포시의 행정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행위다.

이 때문에 행간에선 사업자와 서귀포시 공무원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던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은 용머리해안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문가 및 주민토론회를 개최해달라고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게 공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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