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신고접수 약 20분 만에 예인 조치

▲ 엔진이 꺼진 레저보트를 해경이 구조했다 / 사진제고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 엔진이 꺼진 레저보트를 해경이 구조했다 / 사진제고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서귀포 강정포구 해상에서 자력으로 운항할 힘을 잃은 레저보트(2.2톤, FRP, 승선원 5명)가 약 30분 만에 구조됐다.

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7분쯤 강정포구 동쪽 약 1km 해상에서 레저보트 주인 정모(55. 남)씨가 "표류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해경은 구조대를 현지에 급파, 오전 9시39분쯤 보트를 강정포구로 예인조치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레저보트 등을 이용해 출항 시 사전 점검에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