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마트에 비치된 쇼핑 바구니를 우발적으로 가져간 40대 남성과 화초를 몰래 뽑아 간 70대 고령자 등 2명이 훈방 조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6일 동부서 2층 청명재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해 감경처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5건의 경미범죄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마트에 비치된 쇼핑 바구니를 우발적으로 가져간 40대 남성과 가게 앞 화분에 심어놓은 화초를 몰래 뽑아 간 70대 고령자 등 2건에 대해 훈방으로 감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원석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우발적이거나 호기심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처벌하기보다 선처를 하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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