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적발 농가 3개월 영업 중단 조치

▲ 제주시가 가축분뇨를 2회 이상 무단으로 유출한 농가에 대해 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Newsjeju
▲ 제주시가 가축분뇨를 2회 이상 무단으로 유출한 농가에 대해 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Newsjeju

제주시가 가축분뇨를 2회 이상 무단으로 유출한 농가에 대해 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 소재 A농가는 지난 6월말 집수조 안으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가축분뇨가 넘쳐 농장 주변 초지 등으로 가축분뇨가 유출됐다. 

또 노형동 소재 B농가는 7월 중순경 저장조 내의 가축분뇨가 넘치면서 인근 도로변을 따라 도랑과 오수관으로 분뇨가 유출됐다. B농가의 가축분뇨 무단유출은 이번이 두번째다. 

제주시는 "B농가는 지난해 1차 위반에 이어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해 허가취소(농장 폐쇄)하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적발된 A농가의 경우 1차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제주시는 사용중지명령(3개월 영업 중단)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농가마다 가축분뇨 처리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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