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관광공사. ©Newsjeju
▲ 제주관광공사. ©Newsjeju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제주관광공사 고위 간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금유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았던 제주관광공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113만8천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지검은 기소유예 사유에 대해 "초범인데다 공금을 유용한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도 대부분 홍보 등 업무적 성격이 짙었다"며 "113만8천원 역시 변제공탁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인 경우 A씨가 관광공사 직원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주관광공사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