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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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한 놀이터에서 10대 소녀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24일 오후 2시 20분경 제주시의 한 놀이터에서 만취한 상태로 10대 소녀들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제주에 입도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체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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