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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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의 불만을 품고 차량으로 상대방을 20여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B(55, 여)씨가 이중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들이받은 뒤에도 차에서 내려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차에 올라 B씨를 차량으로 가격했다. 이 같은 상황은 무려 24회에 걸쳐 반복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골반이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1심 선고 전까지도 B씨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데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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