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 사업자 측에 협약 거절 통보
조건부 허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 추진에 제동걸릴 듯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사업자에게 "어떤 협약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 16일, 제4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수용된 바 있다.

이후 사업자는 선흘2리 마을회와 협약을 맺었다고 제주도청 관계 부서에 제출했고, 이후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에 업무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허나 마을회와의 협약 체결은 당시 선흘2리 이장의 독단적인 체결이었음이 밝혀지면서 마을회는 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 역시 이번 조성사업이 마을을 분열시키는 행태라고 질타하면서 사업자 측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또한 관리위는 같은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에도 보내 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도 전달했다.

관리위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인증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 조천읍"이라면서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이 잘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려는 테마파크는 동물권을 훼손할뿐만 아니라 반생태적 개발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관리위는 "사업 진행 과정이 지역주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반사회적 사업이라고 규정한다"면서 이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고 어떤 협약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위는 제주자치도 측에 이번 사업이 "람사르습지 재인증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경고하면서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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