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합동 단속 나서 무더기 적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된 중국인 불체자 30명 강제퇴거 절차 진행 중
경찰, "불체자 대상으로 알선책 여부 수사 중"

▲ 제주경찰이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중국인 30명을 단속했다. 단속된 이들은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 사진출처 - 국제범죄수사대 단속영상 갈무리 ©Newsjeju
▲ 제주경찰이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중국인 30명을 단속했다. 단속된 이들은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 사진출처 - 국제범죄수사대 단속영상 갈무리 ©Newsjeju

제주도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율을 저감하기 위해 경찰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진행중인 가운데 하루사이 30명을 적발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오후 6시40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 불법체류자 집단숙소를 급습해 중국인 30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진행된 단속은, 주변 마을주민들의 신고로 이뤄졌다.

불법체류자 중국인 30명은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생활해 왔다. 이들은 1, 2층 모두를 임대해 생활해왔다. 현장 투입된 단속인력만 43명이다. 

단속된 이들의 연령대는 20대~50대까지 다양했고, 주로 건설현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을 하며 돈벌이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자 30명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출입관리법상 긴급보호로 신병확보 후 비행기편으로 강제퇴거를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현장이나 소개해준 알선책 여부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민불안을 야기하는 외국인 집단거주지와 외국인 범죄 취약지 위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며 "불법체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이 31일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한다. / 사진 왼쪽부터 - 김항년 국제범죄수사대장, 변창범 생활안전과장, 차경택 외사과장
제주경찰이 7월31일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한다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 사진 왼쪽부터 - 김항년 국제범죄수사대장, 변창범 생활안전과장, 차경택 외사과장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종료시점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 수사를 잇고 있는데, 온-오프라인 등 다방면으로 도민불안 야기 장소(요인)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인력도 대폭 늘었다. 종전 27명(제주청 국제범죄수사대 12명, 출입국외국인청 15명)에서 59명으로 추가됐다.

출입국·외국인청 인력은 변동 없으나 경찰 인력이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까지 투입돼 32명 늘었다. 경찰인력만 44명이 동원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도 집중 단속된다. 집중 순찰과 및 흉기소지자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제주시 누웨마루거리와 삼무공원, 화북공업단지 등 도내 9곳을 '범죄다발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 지역은 특별대상으로 관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매일 저녁 8시~밤 10시까지 거점 순찰에 나선다.

순찰자 2대와 형사기동차량 등 총 61명의 인력이 범죄다발 지역을 검문한다. 불심검문도 이뤄지는데 흉기 소지 적발 시 처벌도 가능하다.

도민들이 외국인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면 경찰 신고에 나설 수도 있다. 신고유형에 따라 응답순찰이나 CCTV 설치로 맞춤형 피드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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