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장 및 1일 300kg 초과 직거래 운영자 등 신고대상

제주시는 2019년산 상품용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을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

신고방법은 농․감협 및 유통인단체(상인단체) 소속 선과장 운영자는 소속 출하단체로,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9월 초까지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감귤품질관리 책무를 수행하게 되며,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친환경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에 한해서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품질검사원들이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점검 및 보수교육을 통해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소비자 신뢰회복 및 감귤가격 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8년도에는 118개소 선과장에 195명의 품질검사원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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