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민 선수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ewsjeju
▲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민 선수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ewsjeju

제주의 한 도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유나이티드 FC소속 이창민 선수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민 선수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 데 반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15년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25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창민 선수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8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외제 SUV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경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탑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 선수는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100km로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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