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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동(동장 김형후)은 지난 8일(목)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및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대한 내용을 계도 및 홍보했다.

이날 오라동은 현행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인 대규점포, 슈퍼마켓(165㎡ 이상)에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업종별 규제대상이 되는 1회용품 품목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또한 관련 안내서를 사업장에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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