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어떤 건 하고 어떤 사업은 안 하고 제멋대로...
제주자치도, 지적일 것 감지되자 지난 8월 6일에 슬그머니 뒤늦게 지형도면 고시해...

원희룡 제주도정이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를 입맛따라 제멋대로 펼쳐 온 정황이 드러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9일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5개 사업장에 대한 지형도면고시가 들쑥날쑥 이뤄진 점을 파헤쳤다.

강영돈 관광국장이 "제 담당 분야에선 헬스케어타운과 신화역사공원만 있는데, 해석상 (다른)이견이 있지만 제가 봐도 5개 사업장은 지형도면고시 대상이 맞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9일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제주도정이 5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를 제멋대로 이행했다고 질타했다. ©Newsjeju
▲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9일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제주도정이 5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를 제멋대로 이행했다고 질타했다. ©Newsjeju

그러자 강민숙 의원은 "지형도면고시는 국토법과 토지이용규제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은 이 두 법에 의해서 지형도면이 고시돼야 하는데 고시가 되긴 했느냐"고 물었다.

강영돈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고시하긴 했다. 그것도 바로 3일 전인 올해 8월 6일에.

강 국장은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라 법률 자문 받아서 제 관할 사업장인 두 곳에 대해 지난 8월 6일에 고시했다"고 답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를 앞두고 지적이 일 것을 감지하자, 뒤늦게서야 슬쩍 고시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이 "그거 말고, 지난 2016년에 최초 승인 시에 고시가 됐느냐"고 묻자, 강 국장은 "실무적인 미숙함이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강 의원은 "이건 행정적인 미숙함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제주도정과 의회는 지형도면 고시에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고 맞받아쳤다. 

이미 최종 사업승인 전에 제주도정이 고시를 해야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고시를 하지 않은 건 행정이 사업자 편의를 봐주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강 의원은 "그러면 2009년에 2차, 3차 사업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엔 국토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그런데 이미 2005년에 토지이용규제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대해서도 고시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이건 뭐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강 국장은 "행정상 미숙함과 법률상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똑같은 답변으로 둘러댔다.

강 의원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최초 승인자료를 보면 여기엔 분명하게 두 법에 맞춰서 지형도면고시를 했다. 그런데 신화역사공원은 왜 안 한 거냐"며 "이건 방관했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원희룡 지사가 이날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고시를 이행한 내용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다. 없는 거냐, 못 찾는거냐. 이것도 행정의 미숙함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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