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여름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10곳을 고발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0곳 업소 중 2곳은 30동이나 있는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2명의 운영자가 각각 5개동과 2개동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A운영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28일까지 5개동의 건축물을 1년간 1박에 16만 원 정도의 숙박비를 받아 불법 영업을 벌이면서 월 평균 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한편, 지난해 8월 28일,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내에 '숙박업소 점검T/F팀'이 신설된 이후 159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86건을 고발조치 했디. T/F팀은 고발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지속한 업소에 대해선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궁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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