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도청 앞에서 '부당해고' 기자회견
"계속근로연수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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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정을 향해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쪼개기 꼼수 계약으로 10년 넘게 종사한 노농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내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12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청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제주본부 측은 "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십수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하루아침에 계약만료 통보로 길거리에 내몰렸다"고 제주도정에 유감을 표했다.

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노동자 4명은 지난 7월말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중 2명은 10년 넘게 농업기술원에서 일을 해오던 노동자다. 

제주도의 논리는 '계약기간 만료'다.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채용했기에 계약만료가 맞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민노총은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온 노동자는 '기간제 계약직'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 1년을 초과하기 못한다'고 규정됐다.

기간제법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2년을 초과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십 수년을 같이 일해왔음에도 제주도정은 계속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지급돼야 할 연차유급휴가, 퇴직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 되도록 꼼수를 부리는 쪼개기 계약 편법이 동원했다"며 "계속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모든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본부는 "노동자들은 필요할 때만 부려먹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회용이 아니"라며 "제주도정의 계약만료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철회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행정기괸이다. 도내에 알맞는 우량 신품종 개발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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