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20톤에서 68톤 증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소라의 총 채취허가량을 1788톤으로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1720톤이었으며, 68톤이 더 늘어난 규모다. 제주도정은 1788톤 중 1750톤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한림, 추자도, 성산포, 모슬포 수협에 배부하고 나머지 38톤을 유보시켰다.

이에 따라 소라 금채기가 끝나는 9월부터 해녀들이 소라 채취 작업을 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정은 1980년 중반 이후 소라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자, 1991년부터 총 허가채취량 제도를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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