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올해 7월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 개인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해 총량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 하에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일과 개인 삶과의 균형(work-life balance, 일명 워라벨)을 맞춰 일의 능률과 생산성을 더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도민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소방직렬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자치도는 이 제도 시행 1개월 후인 현재 초과근무 감축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5% 감소는 1인당 월 평균 4시간의 초과근무가 감소한 정도다.

제주도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면서 공직사회에서부터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주일 중 2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긴급현안을 제외한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등을 지양해 나갈 계획이다. 퇴근 후 업무연락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복무점검을 통해 근절토록 하고,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권장연가제나 가족돌봄휴가 및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초과근무를 감축한 우수부서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하반기에 실행효과를 분석·검토해 추가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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