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도교육청, 기간제 교사 의혹 감사 결과 발표
'사실무근'에도 해당 교사들은 '권고사직' 처리, 애매모호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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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2명이 특정 학생에 시험지를 유출하고, 교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 무근'인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다만 '사실무근'으로 결정된 사안에도 해당 기간제 교사들은 '권고사직' 처리됐다. 도교육청 측은 "학교의 권고사직 판단은 적절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13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교육청 이종필 감사관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사실 무근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문제의 기간제 교사는 A씨(36)와 B씨(33)로 각각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동안 A교사 경우는 학생과 교제를 하면서 시험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왔다. B교사는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진 의혹이다.

도교육청 이종필 감사관은 "각 학교를 방문하고, 해당 교사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종필 감사관에 따르면 의혹의 시작은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A교사는 학생과 몇 차례 만남을 갖기는 했다. 목적은 사제지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시험지 유출 의혹은 올해 7월초 학생과 A교사가 커피숍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학부모의 제보로 시작됐다.

해당 의혹으로 학교 측은 A교사가 출제한 항목을 삭제처리하고, 시험문제를 재출제 했다. 이후 시험이 진행됐기에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이 감사관은 설명했다. 

또 학생과 교제한다는 의혹은 두 명이 학교 운동장을 함께 거니는 장면이 다른 학생들에게 목격이 되며 루머가 번졌다고 했다.

학생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B교사의 경우 역시 와전된 내용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B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한 학생의 '술을 마시고 싶다'는 제안에 자연스럽게 맥주 한 모금씩 마셨다는 결론이다. 

이종필 감사관은 "기간제 교사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를 삼기도 애매하다"며 "학교 측의 '권고사직' 처분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의 '사실무근' 결론으로, 권고사직 처리된 기간제 교사가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해당 교사들이 학생과 술을 마신 것과 시험 전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측은 "기간제 교사들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앞으로 채용 시 교육 등을 통해 후속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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