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지역 서귀포항과 성산포항도 함께 반영된 소식 알려

한림항 화물선 하역작업 전경
한림항 화물선 하역작업 전경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이 해양수산부가 14일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한림항 2단계 개발로 제주 서부권이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되길 바란다"며 이 소식을 알려왔다.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두 차례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왔으나 매번 경제성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당초엔 북방파제 연장을 450m까지 계획하려 했으나, 안전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120m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비용대비편익(B/C) 예측치가 1.22까지 올라가면서 예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B/C가 1.0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설 잡화부두 위치를 서방파제 내측으로 변경해 5000톤급 중형 선박이 입·출항 시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했다. 이와 함께 선회장을 준설해 5000톤급 선박 수역시설도 확보했다.

강창일 의원은 "민·관이 힘을 모은 덕분에 장기간 표류해 온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라며 서귀포항과 성산포항도 이번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편,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엔 총 9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당초 제3차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땐 1048억 원이었으나 계획이 수정되면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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