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진신고자의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중점 조사 대상은 ▲거주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항 확인 후 주민등록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ㆍ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최대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기간에 통ㆍ이장 방문 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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