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 5116㎡ 부지, 2000년에 사들이고 전혀 사용 않아
제주도의회 강성민 & 이승아 의원 "제주도정이 매입에 나서야" 주장

▲ 강성민과 이승아 제주도의원은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측 땅을 제주도정이 적극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jeju
▲ 강성민과 이승아 제주도의원은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측 땅을 제주도정이 적극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jeju

20년째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측 땅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과 이승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및 오라동)은 16일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제주도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토지는 지난 2000년에 일본 당국이 ㎡당 53만 3000원을 주고 매입한 땅이다. 문제는 이 땅이 매입된 이후 20년 동안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5116㎡(약 1550평)의 면적인 이 땅의 2019년 현재 공시지가는 224만 4000원으로, 지난 2000년에 매입했던 가격보다 4배 이상이나 올랐다. 실제 거래액은 몇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노형동 우편집중국 주변엔 아파트 단지가 즐비해 있어 활용가치도가 매우 높은 '노른자' 땅이다.

두 의원은 "일본총영사관이 소유한 이 부동산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에 매입한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단 한 푼의 재산세도 내지 않은 땅"이라며 "그동안 거래가가 계속 상승해왔지만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다른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총영사관이 매입 경위와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은 이유, 향후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의원은 이 부동산의 매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음 회기 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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