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불안정 및 가격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과잉생산 원인의 하나인 초지내 월동채소를 불법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축산과에서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농작물 무단 경작지에 대해 점검반(감귤농정과, 축산과, 읍면)을 편성해 현장을 재실사하고 행위자를 면담해 농작물을 불법경작하지 않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각 읍면동사무소내에 초지 불법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월동채소 불법재배지에 대해서는 무단재배자를 파악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제외, 월동채소 시장격리 지원사업 제외, 농업재해 피해보상 지원 제외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고 서귀포시는 설명했다. 

서귀포시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은 "초지내 농작물 재배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안정에 역행하는 불법행위이자 생산량 증가로 인한 월동채소 가격하락 요인 중 하나"라며 초지내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