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도 내에서 활동하는 민간사회단체 및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벌이고 있다.

소규모 공익활동 분야는 자원봉사 활성화나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기타 공익사업들 중 하나다. 마을활성화 사업은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문화·복지 사업들이 대상이다.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선 개별 사업당 최고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총 예산은 경상보조사업비로 66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자본보조사업은 2억 6500만 원이 잡혀있다.

보조사업 신청 시 자부담 비율은 마을활성화사업의 경우 10% 이상이며, 공익활동사업은 올해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따른다.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때엔 소규모 공익활동 분야에 35개 사업 1억 3400만 원이, 마을활성화 분야엔 5개 사업 85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다.

관심 있는 단체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내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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