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대면 결재와 인장날인 폐지 예고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매출전표의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된 회계 증명서류는 아직까지도 보관되어져 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 상의 거의 모든 과정에서의 전산화를 이루고자 오는 2020년부터는 회계처리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주에선 그간 전자문서결재 시스템과 재정관리시스템의 중복 결재 부분이 연계돼 지출처리를 간소화 시켜왔다. 회계 처리 시에도 법인 신용카드 종이 매출전표가 전산화 돼 왔다.

허나 아직도 지출 회계처리를 위해선 전자결재와 대면결재가 이원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기로 확인 후에 지출결의서에 인장을 날인해 종이문서로 편철, 보관해야 한다.

내년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개선되면, 지출과 계약의 모든 절차에 전자결재가 적용되고, 전자서명을 활용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전자결재가 가능해져 대면결재와 인장날인이 폐지된다.

또한 결재 완료된 문서와 회계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편철하고 보관하는 전자서고가 도입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제주자치도는 개선된 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읍면동을 포함한 도 전체 77개 지출관서와 일상경비 159개 부서에 대한 업무 지출사례를 전수조사해 유형별로 업무를 표준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무회계 규칙도 전면 개정해 제도를 정비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18년 회계연도 증빙서류가 무려 2만 5000여 권이나 된다"며 "전자서명과 전자서고가 구축되면 업무절차도 간소화되고 회계처리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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