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접수, 총263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263대이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대상자가 된다. 구입시 정액 보조금은 400만 원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서류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서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를 받은 차주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도 생활환경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구입자료(말소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6)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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