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드는 확성기 시위, 애먹는 제주경찰
잠 못 드는 확성기 시위, 애먹는 제주경찰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08.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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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인 노동조합, 19일 새벽부터 고공 확성기 시위
연동 주민들 잠 못자고 항의···야간 집회 데시벨 초과한 97.6db
서부경찰서 중지명령···고공 시위자 안 내려와 '발동동'
제주시 신광로터리에서 새벽 4시30분쯤부터 두 시간 동안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이 집회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주변 시민들은 선잠으로 아침을 맞이해야 했다.
제주시 신광로터리에서 새벽 4시30분쯤부터 두 시간 동안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이 집회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주변 시민들은 선잠으로 아침을 맞이해야 했다.

간밤에 집회시위 소음공해로 시민들이 잠 못 이룬 소동과 관련해 경찰이 애를 먹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성기 중지명령을 내렸지만, 고공에서 벌이는 시위로 제재를 못하고 있다. 경찰 측은 고공시위 집회 신고를 한 당사자가 내려오면 추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이하 건설인노조)'은 19일 새벽 4시30분쯤부터 제주시 신광로터리 부근에서 집회시위에 나섰다.

이날 건설인노조는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크레인으로 약 20m 올린 후 음악을 재생했다. 연동 주민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고, 시위가 진행되는 도로는 약 50명의 시민들이 항의 차 나왔다.

잠 못 이룬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향했고, 새벽 시간 항의 전화 폭주로 약 1시간 정도 상황실 업무는 마비되기도 했다. 출근 후에는 연동주민센터로도 항의가 빗발쳤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측정한 최대 소음은 오전 8시28분 97.6db(데시벨)로, 야간 60db을 넘어섰다. 

헌법의 자유가 보장된 집회시위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보장을 받는다.

다만 집시법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등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로 정해졌다.

건설인노조 측 집회는 야간 소음 기준을 위반해 경찰은 소음 유지명령, 중지명령, 일시보관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월요일을 맞이하는 19일 새벽, 제주시 연동 주변은 시끄러운 소음공해로 들썩였다. 112종합상항실은 항의와 신고 전화가 폭주했다. 소음 현장은 시민들이 몰려 항의에 나섰다. 그러나 집회를 연 노조 측이 확성기를 탑재한 차량을 크레인으로 공중에 올려 소리를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
월요일을 맞이하는 19일 새벽, 제주시 연동 주변은 시끄러운 소음공해로 들썩였다. 112종합상항실은 항의와 신고 전화가 폭주했다. 소음 현장은 시민들이 몰려 항의에 나섰다. 그러나 집회를 연 노조 측이 확성기를 탑재한 차량을 크레인으로 공중에 올려 소리를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오전 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의 소음기준)를 토대로 중지명령을 내렸지만, 고공에 매달린 차량이 내려오지 않으면서 확성기를 일시보관조치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차량이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안전상 문제가 있어 끄집어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시위와 관련된 채증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회를 이어가는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 측은 7월8일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를 문제 삼고 있다.

당시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 25톤 유압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문제로 노조 측은 "사고 후 발주처와 원청사 등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 중이다.

발주처 측은 보상내역의 괴리감이 상당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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