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기업 채용 이력서에 지원자의 사생활이 담긴 SNS(Social Network Services,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SNS 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용 이후에는 직무수행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직원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 잡음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 또는 면접자의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전환돼 SNS에서의 작은 실수가 업무 능력 평가와 채용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그럼에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법률이 국민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재정비하는 취지로 법안 개정을 준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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