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하루 빨리 국회 통과돼야
제주도 내 환경단체들, 특별법 조속 통과에 제주도정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설 것 촉구

제주 곶자왈.
제주 곶자왈.

제주도 내 6곳의 환경단체가 제주도정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제주의 곶자왈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곶자왈사람들과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 등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보호돼야 할 곶자왈에 난개발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에 제정된 이 조례에 의해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그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정은 지난 2015년 8월에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11월에 중간보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 더 이상 진척된 상황이 없다.

이에 대해 이들은 "중단된 이유는, 용역의 중요 과제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도민에게 물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용역이 수행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곶자왈의 경계조차 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 곶자왈 제도의 실제 모습"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렇게 곶자왈 보호 장치의 제도적인 미흡함은 곧바로 개발 사업지가 곶자왈이냐 아니냐는 논란 속에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타운하우스나 소규모 건축물들도 곶자왈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제주도가 지난해 내놓은 곶자왈 용역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내 곶자왈 전체 면적 중 22%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됐다.

이들은 "곶자왈이 미세먼지나 각종 대기오염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자생 동·식물의 보고여서 멸종 위기종의 유전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며 "게다가 물을 저장해 두기도 해서 난개발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을 서둘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특별법 6단계 안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제주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6단계 제도개선안은 지난 6월에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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