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1년 도주한 중국인 알선책 등 불체자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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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입도한 동포를 도외 지역으로 불법이동 시켰다가 경찰의 단속에 달아난 중국인이 1년여 만에 꼬리를 밟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7시쯤 제주시 도남동 인근에서 '제주특별법 위반혐의'를 적용, 무사증 알선책 1명과 불법체류자 8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알선책 J씨(39. 남)는 2018년 5월2일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 부부에 1200만원을 받고, 도외 지역으로 불법이동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불법이동 한국인 총책 정모(39. 남)씨 등 4명은 현장에서 해경에 덜미를 잡혔지만, J씨는 도주를 하며 놓쳤다. 

1년이 넘게 경찰의 시선을 도주를 해오던 중국인 J씨의 행방은 지난해 도외 지역으로 빠져나간 중국인 부부가 올해 5월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붙잡히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중국인 J씨가 제주시내에서 불법체류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해경은 현장을 급습해 J씨와 불체자를 한꺼번에 잡게 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도 후 도외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가 밀입국 통로로 악용되는 등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이동 알선책 수사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합동단속 인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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