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짝수월마다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6개월분 지원

제주시는 매 짝수월마다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교과목 학원 등록자 또는 학습지 수강자와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를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로 최대 6개월분의 수강료를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는 2018년 한부모가족 자녀 349명에게 1억 820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209명의 중고교 재학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800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폭넓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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