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숙박업소(애월읍 독채펜션) 전경. ©Newsjeju
▲ 불법숙박업소(애월읍 독채펜션) 전경. ©Newsjeju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 배짱영업을 이어 온 업자들이 대거 다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업소 2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애월읍에 소재한 A업체는 지난해 6월께 불법숙박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는데도 6개 독채 건물 중 1개만 민박 신고를 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 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지난 2017년 11월께 단속 전력이 있던 제주시내 B업체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건물에 객실 10개를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해 오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B업체는 숙박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해 잠자리를 제공했다.

지난해 7월부터 불법숙박영업을 해오던 C업체도 1억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던 중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지속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행정부서와 공조해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부당이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 게스트하우스로 둔갑해 불법숙박영업을 해 온 건물. ©Newsjeju
▲ 게스트하우스로 둔갑해 불법숙박영업을 해 온 건물.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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