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안덕면(면장 이상헌)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전용창구를 새단장하여 재배치함에 따라 연중․24시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는 청사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어 이용시간 제한이 있었으나, 면사무소 정문 출입구 옆 청사 증축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휴일 및 야간에 긴급히 민원서류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민원서류 발급이 24시간 이용 가능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 종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86종에 달하며,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인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직접 해당기관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등이 바쁜 일상 속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수수료가 대부분 반값으로 주민등록등․초본 200원, 가족관계․기본증명서 500원, 제적초본 300원 토지(임야)대장 500원 등이다.

안덕면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불편 민원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