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려

▲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뤄졌다. ©Newsjeju
▲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뤄졌다. ©Newsjeju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장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이보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미 의원은 "현실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실상 개발사업의 명분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서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 주장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의 김순애 대변인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주로 거짓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평가서에 기인한다"며 "대상 지역 내 거주 생물종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해당 내용을 축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를 맡은 업체의 부족한 역량도 부실한 평가에 한 몫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부실하게 이뤄져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에 그쳐 개선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문제가 지속되는 건, 환경영향평가법 상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동법 제56조에선 최장 6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걸론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거짓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아예 없다.

실제로 제주의 비자림로나 경남의 창녕습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보고서에선 자연훼손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했으나, 멸종위기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등 제대로 살펴본 것이 없는 걸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들은 "사업자 입맛에 맞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시 사업자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급히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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