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종목 총 대의원 931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 선발해 투표권 부여
대한체육회, 9월 초 이사회 승인받고 9월 17∼18일 워크숍서 설명회 개최 예정

제주 포함 거의 모든 지방체육회, 종목별 회장단 내에서 치르기 바랐으나...
대한체육회, 법 개정 취지 살리려면 '대의원수'로 해야... 가이드라인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건물. 내년부터는 체육회장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건물. 전국 각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 가이드라인이 잡혔다. 아직 이사회 의결을 거치진 않았으나, 전국 시군구 체육회로부터 의견조율을 마쳤기에 대한체육회에서 마련한 안(가이드라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지방체육회로부터 모든 의견을 접수받고, 초안을 수정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제주에선 전체 종목 대의원 중 200명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애초 제주도체육회에선 53명만의 선거인수로 선거를 치르기를 바랐다. 53명의 선거인수는 기본 대의원만을 가리킨다. 제주도 내 모든 51개 종목별 회장과 현재의 체육회장 및 상임부회장만이다.

이는 현직 회장이 제주도지사인데다가 도지사의 성향과 같은 인물이 체육회장을 맡아야 운영이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의견은 제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방체육회가 원했던 포맷이다.

허나 대한체육회는 이렇게 선거를 치를 경우, 애써 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성향이 같은 분을 모셔서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받기 바라는 거 같은데, 이는 소수의 대의원만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어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쉬워 법 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취지대로 가려면 현재의 대한체육회장 선거처렴 해야 하는데, 현재의 행정력으로 치르기엔 무리라고 봤다"며 그리해서 내놓은 안이 현재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등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지역에선 선거인수를 500명으로 정하고, 세종과 제주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곳은 선거인수를 200명으로 정했다.

현재 제주도 내 전체 대의원 수는 931명이다. 51개 종목별 대의원 수를 다 합친 수다. 이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200명의 선거인수를 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선거를 치르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9월 초 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9월 17일부터 2일간 개최되는 지방체육회 관계자 워크숍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미 지방체육회로부터 의견조율을 마쳤고, 공정위에서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마다 모집단은 충분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 무작위로 투표권자를 정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이 전에 선거를 치러야만 한다.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체육회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은 법 개정 시행일 60일 전인 오는 11월 16일까지 현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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