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명 선정, 8월말부터 월30만원씩 3년간 지급

▲ 고령해녀 은퇴수당 관련 사진. ©Newsjeju
▲ 고령해녀 은퇴수당 관련 사진. ©Newsjeju

60여년 이상을 서귀포 앞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한평생 물질조업을 하던 80세 이상 현직 해녀들에게 은퇴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서귀포시에 현직에서 물질조업을 하는 80세 이상 해녀는 264명으로 이중 59명이 선정돼 8월말부터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된다. 은퇴수당 지원목적이 고령임에도 경쟁적인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인해 인명사고예방을 위한 수당으로써 앞으로 물질조업을 하지 않는 조건이 전제된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작년말 개정되면서 현직에서 물질조업을 하는 고령의 해녀들에게 소득보전적 의미의 은퇴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서귀포시에서는 금회에 처음으로 현직 물질조업여부 확인을 거쳐 선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회에 신청하지 못한 80세이상의 고령해녀들은 올해 12월에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은퇴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직에서 물질을 하고있는 70세 이상의 해녀들과 80세 이상의 해녀들에게는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의 고령해녀수당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서귀포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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