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 폐수배출시설 민․관합동 지도점검 및 기술자문. ©Newsjeju
▲ 폐수배출시설 민․관합동 지도점검 및 기술자문. ©Newsjeju

제주시에서는 폐수배출시설 특별점검 실시 결과 8개소 사업장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는 사용중지등 행정처분을 하고 3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사업자 스스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자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6월)을 추진한 이후에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 폐수배출시설 적정운영여부 점검 및 폐수채수. ©Newsjeju
▲ 폐수배출시설 적정운영여부 점검 및 폐수채수. ©Newsjeju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점검 추진을 위해 제주시 생활환경 민원처리반 및 환경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했다.

이번 하절기 폐수배출시설 특별점검 결과 ▲폐수배출시설 미신고(허가) 사업장 4개소에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2개소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 ▲공공수역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스스로 폐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주기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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