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내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일행에 폭행을 행사한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린모(48.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3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린씨는 2018년 5월19일 밤 10시30분쯤 제주시내 나이트클럽에서 A씨(27. 남)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날 밤 10시50분쯤은 A씨의 여자친구 B씨(24)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도 추가로 받아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린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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