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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주민센터 김경희

사회복지의 날은 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복지 수준도 그에 맞춰 점차적으로 보편적 복지 수준으로 향해가고 있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에는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날은 왜 9월 7일로 제정했을까?

원래 사회복지의 날은 4월 30일이었고, 4월을 사회복지의 달로 지정하여 민간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했었다. 그러다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된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변경된 것이다.

사회복지의 날을 변경한 것은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는 「생활보호법」이었다. 생활보호법은 빈곤에 대한 책임이 국가보다는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시한 단순시혜적 급부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대한 책임이 개인보다는 국가에 있음을 강화한 법으로, 제정 이후 비로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만의 관심사가 아닌 모든 국민의 관심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알리기 위해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 주간에 기념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9월 7일(토)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9 제주 나눔 대축제’가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9월 7일이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종사자만의 축제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가장 큰 의미의 축제가 되고, 사회복지의 날을 계기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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