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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제주시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도2동, 아라동, 조천읍, 구좌읍 등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1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점검시에는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 행위 발견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양도양수 행위를 할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며 공인중개사법 제7조 및 제9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무등록 중개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 양도 양수 행위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증이 취소된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예전 만큼 부동산 중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 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개업자를 믿고 중개 의뢰를 할 수 있는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55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 법정요율 초과 수수로 인한 형사고발 1개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으로 인한 업무정지 3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68개소에 대해서 현지시정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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