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2일(목)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원들을 대상으로 서귀포예술의전당 강의실에서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한 ‘직장 내 예절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여성상담소 소속 강지영 팀장을 초빙하여 진행한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서로 배려하는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교육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괴롭힘의 유형별 사례, 직장 내 배려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상호간 지켜야할 기본적인 직장예절과 언행, 스트레스 관리방법 등을 소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술단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는 밝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품격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