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시행 후 제주지역 첫 구속사례
50대 운전자 김씨,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85%
사고로 70대 노부부 숨지고, 1명은 중상 입어

사진제공 - 서귀포소방서 
사진제공 -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50대 운전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윤창호 법 시행 후 제주지역 첫 사례다. 

23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전자 김모(53. 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1일 밤 8시8분쯤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자신의 트럭으로 인도에 앉아있던 주민들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도에는 4명의 일행이 있었다. 김씨의 트럭 돌진에 1명은 급피 몸을 피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75) 부부는 숨졌고, 함께 있던 일행 B씨(55. 여)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자 김씨는 무면허 운전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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