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보행 등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제주시는  26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면·동 합동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 정비한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다.

읍면동에서도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 신고 및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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